별정직 채용 부처 자율로/행자부, 임용자격 기준 개정

별정직 채용 부처 자율로/행자부, 임용자격 기준 개정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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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각 부처들이 별정직 공무원을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그동안 정부부처가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마다 임용자격기준 등을 협의토록 한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개정,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행자부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 표준기준만을 정하고,각 부처가 이같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자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및 직장예비군담당관의 계급별 채용연령 제한제도는 폐지된다.지금까지는 2∼4급의 경우 54세,5급 52세,6급 47세,7급 40세,8급 50세,9급 35세 등으로 연령제한을 뒀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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