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민들의 폭행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달라.”고 김두관 행자부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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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김 장관 등으로부터 일부 부안군민들이 김종규 군수를 폭행한 사건을 보고받고,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부작용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법제처가 합리적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면서 “폭력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자부가 집회 시위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군사정권과 권위주위 정권 시절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는 지나치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집시법은 개정하고,집회 및 시위문화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헌 문소영기자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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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김 장관 등으로부터 일부 부안군민들이 김종규 군수를 폭행한 사건을 보고받고,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부작용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법제처가 합리적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면서 “폭력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자부가 집회 시위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군사정권과 권위주위 정권 시절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는 지나치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집시법은 개정하고,집회 및 시위문화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헌 문소영기자 tiger@
2003-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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