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권오창)은 업무거래의 투명성확보 및 윤리경영 내실화를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청렴계약제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입찰 및 계약,위탁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것이다.이 회사는 또 선물을 주고 받는 것도 금지했다.
2003-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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