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여성협박 엽기 사법연수생 파면

사회 플러스 / 여성협박 엽기 사법연수생 파면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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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무작위 휴대전화 통화로 알게된 여성을 협박,나체사진을 찍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사법연수생 A(31)씨에 대해 사법연수원이 사상 처음으로 파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 결정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내린다.사법연수원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연수원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했다며 파면을 의결했다.관계자는 “A씨가 이미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면서 “파면 처분에 이의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명문 S대 공대출신인 A씨는 지난 96년 명문여대생 B(27)씨와 휴대폰으로 음란한 농담을 주고 받다 돈을 주지 않으면 녹음된 통화 내용을 가족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3-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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