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조선족여성 윤락 강요 / 4억대 화대챙긴 10명 구속

위장결혼 조선족여성 윤락 강요 / 4억대 화대챙긴 10명 구속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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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가 다른 중국동포 여성들을 위장결혼으로 입국시킨 뒤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돈을 뜯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한국 국적을 원하는 중국동포 여성을 국내 농촌 총각 등과 위장결혼시킨 뒤 국내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알선료와 화대 등 수억원을 가로챈 중국동포 출신 이모(39·여)씨와 남편 최모(35)씨 등 10명을 영리유인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중국동포와 위장 결혼한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자금 공급 역할을 맡은 이씨의 언니(42)와 중국 현지 브로커 최모(41)씨 등 13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중국동포 여성 공급,자금·접대부 관리,국내 남성 모집 등으로 역할을 나눠 구속된 이씨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군포의 술집 3곳에 중국 동포 여성을 취업시켜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4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90년대 초에 입국한 이씨 등은 이 업소들에 인건비가 싼 조선족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기 위해 국내 브로커김모(46)씨 등을 통해 일정한 직업이 없는 30,40대 남성들에게 500만∼700만원씩 주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호적등본 등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이어 수배 중인 현지 브로커 최씨를 통해 소개받은 지린(吉林)성 일대 중국동포 여성 10여명으로부터 각각 1300만원씩을 받고 혼인신고서를 작성,이들을 입국시켰다.

홍희경기자 saloo@
200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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