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육사생도/성추행시비·주먹다짐… 6명 퇴교

‘취한’ 육사생도/성추행시비·주먹다짐… 6명 퇴교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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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는 만취한 상태에서 민간인과 주먹다짐을 벌인 생도 6명을 퇴교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육사측이 대민(對民) 사고를 이유로 생도를 이번처럼 무더기로 퇴교 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육사에 따르면 A(21)씨와 B(21)씨 등 육사 3학년 생도 6명은 지난달 30일 외박을 나와 1·2차 술자리를 옮겨다니며 술을 마시다 이튿날인 31일 새벽 4시2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 노래방 앞에서 영국인 여성 W(35·영어강사)씨와 L(태권도 사범)씨 등 일행 3명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서울 도봉경찰서로 연행됐다.

특히 생도 A씨의 경우 폭력이 있기 직전 노래방 입구 계단을 오르다 영국인 여성 W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혐의로 경찰과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몸이 부딪쳤을 뿐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육사측은 밝혔다.

육사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정신력 유지를 위해 음주와 흡연,성관계 등을 막는 이른바 3금(禁)제도를 어긴 데다 대민 물의를 빚음에 따라 전원 퇴교조치라는 강력한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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