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5만~10만명 중과세

땅부자 5만~10만명 중과세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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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2006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종토세와,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 전국 합산에 의해 누진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다.

빈부격차 해소와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국세를 신설하는 것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다.

부동산 과표도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토록 법정화하고,2005년까지는 해마다 3%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과표현실화가 적극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3·21면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토세는 2006년부터 해당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토지에 매기는 종토세와,2단계로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 합산에 의한 신설 누진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로 바뀐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데다,일부 계층의 조세 저항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 방안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보다 누진율 강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과다보유자에게 중과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토지 과다보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전달,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건물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의 경우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재산세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의 가감산율에 따라 과표를 산정하고 2005년부터 건물과표의 기준가인 ㎡당 17만원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적용,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
2003-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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