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이의제기’제도화 논란

‘검찰 영장 이의제기’제도화 논란

입력 2003-09-01 00:00
수정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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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3심제는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이의제기 절차를 제도화하는 성격이 강하다.이에 법원은 불구속수사·재판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검찰,“영장 발부·기각 기준이 모호하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데 3심제의 금지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나아가 영장전담판사가 단심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되는 현행 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분석하면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한다.비슷한 사안인데도 법원과 영장전담판사,당직판사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를 누구로 선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말한다.또 판사의 기각 사유가 때로는 수사 간섭으로 비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검찰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있지만 검찰은 없다는 점 때문이다.기각된 영장은 재청구할 수있으나 형사소송법은 재청구 요건을 추가 증거나 혐의의 발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항고는 이런 점에서 재청구보다는 검찰의 입지를 넓혀주는 셈이다.

●법원,“형사소송법 대원칙은 불구속수사·재판”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재청구만으로 족하다고 말한다.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이 있으므로 구제절차가 충분하다는 것이다.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기각한 것을 재심,3심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법원의 한 수석부장판사는 “검찰이 과거에 사용하던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런 의견을 냈을 것”이라면서 “영장발부가 곧 유죄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부장판사는 “3심제 도입은 사실상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항고를 제기한 뒤 그동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 구속률이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지적한다.현재 구속영장 발부율은 87%,구속적부심 인용률은 42% 안팎이다.

●외국의 인신구속 절차

미국의 경우 피의자는 체포된 지 72시간 안에판사 주재로 열린 청문회에서 심리를 받는다.이는 우리나라의 영장실질심사제와 동일한 것이다.그러나 구속되더라도 보석보증금 납입으로 거의 대부분이 석방된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기간 도중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판례가 많다.그러나 영장에 대한 항고권은 없다.

일본의 경우 모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대해 검사·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고권이 보장되어 있다.검사가 항고한 경우 영장기각에 따른 피의자 석방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판사에게 직접 구속사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구속사유개시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조태성 정은주기자 cho1904@
2003-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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