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받은후에 지명수배/ 새달부터… ‘영장청구前 면담’ 확대

영장 받은후에 지명수배/ 새달부터… ‘영장청구前 면담’ 확대

입력 2003-08-30 00:00
수정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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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기관이 도주한 피의자나 기소중지자 등을 지명수배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이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데 긴급체포가 남발돼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은 담은 새 지명수배 지침을 전국 검찰과 경찰에 내려보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예규를 개정,짧게는 1주일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바꿔 체포영장을 계속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또 지명수배 도중 피의자의 사망이나 공범의 무죄판결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반영키로 했다.

대검은 지난 98년 법정형이 징역3년 이상으로 지명수배된 피의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지명수배 예규에 삽입,체포영장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서류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 검찰청에 확대시행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2003-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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