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공금횡령 자체징계로 무마/ 감사원, 외교부 주의요구

억대공금횡령 자체징계로 무마/ 감사원, 외교부 주의요구

입력 2003-08-30 00:00
수정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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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고위 간부가 1억 10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채 징계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 2001년 3월 주중 선양(瀋陽)사무소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사무소장인 권모씨가 99∼2001년 공용차량 구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차액을 챙기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화 5만 322달러를 횡령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4만 1401달러를 변칙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전례가 없고 권씨가 2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만 요구하고,권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권씨는 감사원 감사 전인 지난해 1월 해임됐고,횡령액은 전액 환수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고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외교부의 17개 실·국이 외교부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310개의 신용카드 가운데 실·국이 소지한 것은 139개이고,나머지 171개는 소재를 모르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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