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주주가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소송남발 방지대책과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집단소송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003-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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