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노동계는 재논의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차별법’이자 ‘노사분규촉진법’인 만큼 노동계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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