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강남 넘치고 강북 모자라/유재운 서울 시의원 밝혀

초·중·고 강남 넘치고 강북 모자라/유재운 서울 시의원 밝혀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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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지역별 학교수가 강·남북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 144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유재운(금천구)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수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 29개교,중학교 78개교,고등학교 55개교가 각각 부족하다.”고 밝히고 자치구별 적정 학교수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구 등은 적정학교수를 초과하고,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랑·은평·도봉·강북구 등 강북지역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치구별 적정 학교수에 따르면 중랑구의 경우,적정 초등학교수가 27개교에 달하지만 현재 21개교로 6개교가 부족하다.도봉·강북구도 초등학교가 4개씩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남·서초구의 경우 적정 초등학교수가 각각 27,17개교인 데 비해 3개교씩 초과한 30개,20개의 초등학교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학교수 불균형은 중·고교에서 더 심화돼노원구의 경우 무려 16개의 중·고교(각각 8개교씩)가 부족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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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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