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 “시험 성적순”/임실군 ‘매관’이후 시험의무화 힘얻어

지방공무원 승진 “시험 성적순”/임실군 ‘매관’이후 시험의무화 힘얻어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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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임실군수가 5급(사무관) 승진인사 과정에서 6명으로부터 3000만원씩 모두 1억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나자 지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특히 승진시험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임실군의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은 향후 승진제도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과정에서 ▲심사결과 100% ▲시험성적 100% ▲시험과 심사를 50%씩 반영하는 3가지 방법 가운데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96년까지 5급 승진은 시험을 통해서만 이뤄졌으나,이후 지방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심사제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청과 서울지역 15개 구청에 불과하고,나머지 15개 시·도 232개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서만 승진시키고 있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8일 “승진심사에서는 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면서 “단체장의 인사전횡 등 심사제의 폐해가 부각되고 사회적 우려가 팽배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난해 말 재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승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잡음을 없앤다는 취지로 심사결과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지차체는 승진과정에서 시험성적을 50% 반영하거나 시험성적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에게만 승진시험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는 지자체와 공무원노조 등의 문제제기도 나왔다.결국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6월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승진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승진시험 의무화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었다.

그러나 이번 임실군 매관 사건을 계기로 승진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다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정실 인사’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단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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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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