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법 개정안 /서화·미술품 과세 어떻게

2003 세법 개정안 /서화·미술품 과세 어떻게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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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그러나 1990년부터 5차례나 시행이 유보된 데다 미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모든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박물관·미술관에 팔 때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다.일반적인 거래일 경우에도 2000만원 미만의 중·저가 미술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따라서 미술품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일반 애호가들의 세금부담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거래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부유층이 주된 타깃이다.이 경우에도 10년 이상된 소장품은 10년 미만 소장품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매겨 장기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세방법은 미술품 양도차익만 떼내 세금을 내거나(분리과세),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내는(종합과세) 방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대개의 경우는 분리과세가 간편하고 유리하다.미술품을 판 가격의 1∼3%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미술품 소장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10년 미만이면 3%다.예컨대 13년간 소장하고 있던 도자기를 1억원에 팔았다면 세금은 100만원(1%)이다.



안미현기자
2003-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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