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서울·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에서 1가구1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없이 3년 보유만으로 매도시 양도세가 면제된다.지난해 10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03년 10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10월 이전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이 10월1일 이후일 때에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그렇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기준으로 한다.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장기보유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보유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될 때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어떻게 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지만,6억원을 웃돌면 초과 부분은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9월30일 이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5대 신도시 지역은 모두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나.
-‘지번’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이 대상이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세한 지번이 게재돼 있다.
오승호기자 osh@
현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없이 3년 보유만으로 매도시 양도세가 면제된다.지난해 10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03년 10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10월 이전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이 10월1일 이후일 때에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그렇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기준으로 한다.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장기보유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보유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될 때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어떻게 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지만,6억원을 웃돌면 초과 부분은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9월30일 이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5대 신도시 지역은 모두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나.
-‘지번’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이 대상이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세한 지번이 게재돼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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