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에 의해 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람들의 개인신상이 담긴 대외비 공문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12월 논산훈련소에서 A(21)씨가 헌혈한 혈액으로 인해 B(61),C(64)씨가 감염된 것과 관련,세 사람의 개인신상을 누출한 직원을 찾아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료전문변호사인 전모씨가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제시한 정부공문에는 세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과 감염자의 질병상태,직장전화번호,부인의 직업,가족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
이 공문은 지난 14일 국립보건원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보낸 것으로,‘감염자의 인적사항이 절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명시돼 있다.
공문은 국립보건원 또는 적십자사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에이즈예방법에는 에이즈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재직 시나 퇴직 후에도 감염자의 신상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의 혈장으로 시중 제약회사에서 수술환자용 알부민과 글로블린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조남선 안전부장은 “문제의 혈장이 약제조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완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기 전 발견돼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적십자사는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A씨의 감염사실을 최종확인하고도 에이즈감염경로 파악에만 주력하느라 두 달이나 지난 7월에야 문제의 혈장이 약제조에 사용된 것을 파악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성수기자 sskim@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12월 논산훈련소에서 A(21)씨가 헌혈한 혈액으로 인해 B(61),C(64)씨가 감염된 것과 관련,세 사람의 개인신상을 누출한 직원을 찾아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료전문변호사인 전모씨가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제시한 정부공문에는 세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과 감염자의 질병상태,직장전화번호,부인의 직업,가족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
이 공문은 지난 14일 국립보건원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보낸 것으로,‘감염자의 인적사항이 절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명시돼 있다.
공문은 국립보건원 또는 적십자사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에이즈예방법에는 에이즈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재직 시나 퇴직 후에도 감염자의 신상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의 혈장으로 시중 제약회사에서 수술환자용 알부민과 글로블린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조남선 안전부장은 “문제의 혈장이 약제조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완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기 전 발견돼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적십자사는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A씨의 감염사실을 최종확인하고도 에이즈감염경로 파악에만 주력하느라 두 달이나 지난 7월에야 문제의 혈장이 약제조에 사용된 것을 파악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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