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관리기구 ‘우왕좌왕’

정부 재난관리기구 ‘우왕좌왕’

입력 2003-08-26 00:00
수정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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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신설을 둘러싸고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행정자치부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기획단 등은 당초 8월 중순 재난관리청 개청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어떤 식으로든 행자부에 방재 관련 기능은 남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여기에는 행정직과 소방직·기술직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도 깔려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일원화→이원화→일원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행자부는 일원화된 기구인 재난관리청 신설을 추진했지만,소방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등에 부딪혀 명칭을 소방방재청으로 변경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을 겪으면서 지난 6월 초 고건 총리가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자,소방방재청과 별도로 행자부에 이른바 ‘안전관리본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즉,기존의 일원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이원화된 체계로선회한 것이었다.

하지만 7월 중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기획단의 안을 검토한 뒤 당초 계획대로 소방방재청 신설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행자부는 당초 원안대로 소방방재청 신설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오는 9월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불가피한 업무분담

그러나 행자부는 소방방재청만으로는 재해·재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과 행자부 내 재해·민방위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내부 반발을 무마시켜야 한다는 고민이 남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다.”면서 “청장은 국무위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입법제청권도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재해·재난관련 집행기능을 신설 청에 맡기더라도 총괄조정기능은 행자부에,정책수립기능은 총리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소방방재청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위기관리기능을 포함한 재해·재난관련 총괄조정기능을 행자부에 남겨두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질 경우 정무직(차관급)인 청장뿐 아니라 차장에 누굴 임명할지도 고민이다.

관계자는 “차장은 1급 또는 소방총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될 경우 소방총감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서 “반면 소방총감이 차장이 되면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다른 분야까지 지휘하는 데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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