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 깜박일때 건너다 사고 “보행자 30% 책임” 판결

파란불 깜박일때 건너다 사고 “보행자 30% 책임” 판결

입력 2003-08-25 00:00
수정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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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이 깜박거릴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가 신호가 끝난 뒤 사고를 당했다면 3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9년 1월 오후 9시쯤 강원도 속초시 한 횡단보도에서 수협장 이모(63)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이날 이씨는 다른 사람보다 5m정도 뒤처져 파란불이 깜박거릴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도로 중앙에 왔을 때 보행신호가 꺼지고 차량 직진 신호가 켜졌지만,멈추지 않고 건넜다.

택시운전사 김모씨는 1차로에서 파란불을 보고 60㎞로 달리다 도로를 건너던 이씨를 뒤늦게 발견,급제동을 걸었지만 이씨를 치었다.이씨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두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씨와 가족들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이호원)는 24일 “보행신호가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원고의 잘못도 인정되기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면서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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