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도 의료행위”

“문신도 의료행위”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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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져 문신 예술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한용(金翰用) 판사는 22일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타투 아티스트 김모(28·여)씨의 변호인인 이동직변호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시술은 방법과 내용,특히 시술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며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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