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의 형태와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포괄적으로 물리되,부과세액 1억 2000만원(잠정 기준)까지는 비과세하자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구체안이 제시됐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21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용역보고서와 공청회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공청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졌듯 추진과정에서 위헌시비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안1 ‘완전포괄주의+비과세’
상속·증여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단 경제적 실질관계가 발생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물리자는 것이다.예컨대 ▲유·무형(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든,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든) ▲직·간접(본인이 직접 증여받든,제3자를 통해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든) ▲유·무상(대가를 치르고 증여받든,공짜이든) ▲법적 형태(민법에 규정한 증여이든 아니든) 등을 따지지 않고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너무 많은’ 과세요건 발생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과세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미국·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다.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성낙인(成樂寅) 교수는 “미국 기준을 원용할 경우 비과세 금액은 세액기준 1억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과세기준이 단순 명쾌해져 변칙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위헌시비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안2 ‘유형별 포괄주의’
현재 우리나라는 증자(增資)·합병 등 14가지 유형을 열거해 놓고,이에 해당될 때에 한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이같은 14가지 과세유형을 ‘예시’로 전환한 뒤 각각의 유형에 대해 포괄주의를 적용하자는 것이 용역팀이 제시한 두번째 대안이다.첫번째 대안에 비해 위헌소지가 덜하다.하지만 지금의 복잡한 법 조문을대부분 물려받아야 하는 데다 변칙증여 ‘구멍’이 많아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변호사가 자녀의 무상변론을 서도 증여세 포괄과세?
포괄 과세가 이뤄지면 ‘재벌들의 변칙적인 부(富) 세습 차단’이라는 주된 취지와 무관하게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가령 자녀가 부모의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을 빌려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결혼식때 받은 축의금은? 물론 이 두가지 경우는 포괄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사생활 보호’ 별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건설업을 하는 부모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건설 중장비를 빌려줬다면 이때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경제적 실질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변호사가 자식을 위해 무상변론을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이렇듯 판단이 애매한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시비 소지를 줄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몫은 정부로 넘겨졌다.
안미현기자 hyun@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21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용역보고서와 공청회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공청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졌듯 추진과정에서 위헌시비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안1 ‘완전포괄주의+비과세’
상속·증여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단 경제적 실질관계가 발생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물리자는 것이다.예컨대 ▲유·무형(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든,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든) ▲직·간접(본인이 직접 증여받든,제3자를 통해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든) ▲유·무상(대가를 치르고 증여받든,공짜이든) ▲법적 형태(민법에 규정한 증여이든 아니든) 등을 따지지 않고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너무 많은’ 과세요건 발생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과세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미국·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다.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성낙인(成樂寅) 교수는 “미국 기준을 원용할 경우 비과세 금액은 세액기준 1억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과세기준이 단순 명쾌해져 변칙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위헌시비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안2 ‘유형별 포괄주의’
현재 우리나라는 증자(增資)·합병 등 14가지 유형을 열거해 놓고,이에 해당될 때에 한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이같은 14가지 과세유형을 ‘예시’로 전환한 뒤 각각의 유형에 대해 포괄주의를 적용하자는 것이 용역팀이 제시한 두번째 대안이다.첫번째 대안에 비해 위헌소지가 덜하다.하지만 지금의 복잡한 법 조문을대부분 물려받아야 하는 데다 변칙증여 ‘구멍’이 많아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변호사가 자녀의 무상변론을 서도 증여세 포괄과세?
포괄 과세가 이뤄지면 ‘재벌들의 변칙적인 부(富) 세습 차단’이라는 주된 취지와 무관하게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가령 자녀가 부모의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을 빌려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결혼식때 받은 축의금은? 물론 이 두가지 경우는 포괄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사생활 보호’ 별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건설업을 하는 부모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건설 중장비를 빌려줬다면 이때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경제적 실질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변호사가 자식을 위해 무상변론을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이렇듯 판단이 애매한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시비 소지를 줄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몫은 정부로 넘겨졌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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