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轉貸 꼼짝마”서울시, 단속 강화… 신고자 포상금 검토

“임대주택 轉貸 꼼짝마”서울시, 단속 강화… 신고자 포상금 검토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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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임대주택 전대는 불법이지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불법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136개 단지(8만 2299채) 중 불법전대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총 466건(2000년 18건,2001년 155건,2002년 183건,올해는 8월 현재 11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불법전대는 원 입주 예정자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금 985만원(재개발 임대 14평형 기준)과 비슷한 1000만원대에 입주권을 부동산업자에게 넘기면 이들이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2500만∼4000만원에 실제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전대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언젠가는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임대주택 전대가 불법인줄 모르고 ‘싼 맛’에 입주한 것으로조사됐다.원입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임대주택을 도개공에 반환하지 않거나,부동산업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입주권을 확보한 뒤 전대하기도 한다.

임대주택 전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다,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하로 판결나기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면계약 여부 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마다 2차례씩 실태조사를 벌여왔지만 입주자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는 데다,실태조사나 임대차 계약 때는 원입주자가 어김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주자 실태조사 횟수를 연 4회로 늘리기로 했으며,불법전대를 신고하거나 색출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불법전대를 한 원입주자와 중개업자뿐 아니라 불법전대를 통해 입주한 사람도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전대가 확산될 경우 정당한 입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입주 기회가 제한된다.”면서 “전대받은 사람도 적발되면 보증금 외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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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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