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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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대로,정부안 가운데 실시시기만 내년 7월1일에서 1년씩 순연시킨 ‘다수안’을 환노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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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대로,정부안 가운데 실시시기만 내년 7월1일에서 1년씩 순연시킨 ‘다수안’을 환노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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