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합의서 공식 발효/투자보장등 4개부문… 對北투자 늘듯

남북경협합의서 공식 발효/투자보장등 4개부문… 對北투자 늘듯

입력 2003-08-21 00:00
수정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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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20일 정식 발효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오늘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이로써 대북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경협합의서는 남북간의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열린 제 2차 장관급 회담(2000년 8월 평양)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두 차례의 경협실무접촉을 거쳐,그해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대표가 정식 서명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약비준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효가 지연돼 왔다.

결국 2년8개월간의 논란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여야가 조약비준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북측도 지난달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비준절차를 마친 데 이어 남북이 2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경협합의서가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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