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로 나뉜 주택단지는 개별 단지/“한전, 전기시설비 103억 반환”

도로·철도로 나뉜 주택단지는 개별 단지/“한전, 전기시설비 103억 반환”

입력 2003-08-20 00:00
수정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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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폭 20m 이상 도로나 철도에 의해 분할된 대지는 모두 개별 주택단지로 간주,주택단지 밖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趙秀賢)는 19일 인천광역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소송에서 “한전은 103억 9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한전이 지난 93년부터 택지개발지구 공사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징수한 수백억원 규모의 전기시설 설치비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는 주택단지에 이르기까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철도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폭 20m 이상의 도로위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철도나 도로가 주택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전이 전선을 도로에 매설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인천시에서 징수한 103억 90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93년 건설부·환경부 등의 승인하에 인천 북구 계산동·작전동 등 162만여㎡의 택지개발계획을 진행하던 중 전선 지중화 비용을 자체 부담한 뒤 99년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을 받아 한전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으며 한전은 “미지급 공사비 6억 7500만원을 더내라.”며 맞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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