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는 짜리몽땅해서”… 쫄따구·갈참등 비속어/‘병영 언어폭력’ 형사처벌

“키는 짜리몽땅해서”… 쫄따구·갈참등 비속어/‘병영 언어폭력’ 형사처벌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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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군 장병들이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폭력이나 상스러운 비·속어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신참병들에게 악을 쓰며 반복적으로 관등성명을 대도록 강요하거나,턱을 들고 허공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치도록 시키는 상급자는 외출·외박이 제한된다.육군은 17일 최근 병영내 사고와 관련,자존심이 강한 신세대 장병의 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 정착 등이 담긴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전국 각급 부대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장병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폭언과 욕설,협박성 발언 등을 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개인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비화하는 ‘키는 짜리몽땅해서 하는 일이 그게 뭐냐.’ ‘네 자식이 너 닮을까 걱정된다.’ ‘너 군기교육 갈래,영창 갈래.’ 등이 금지 대상으로 지적된 언어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또 신병을 지칭하는 ‘쫄따구’ ‘얼라’ 등과 전역이 임박한 병사를 일컫는 ‘갈참’ ‘왕고’,직속 상관들과 관련된 ‘쏘탬(소대장을 지칭하는 은어)’ ‘중빵(중대장을 지칭하는 은어)’,‘사장님(사단장을 지칭하는 은어)’ 등의 저속어와 은어,군인답지 않은 비어 등도 근절대상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병영내 관행이던 고참병의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 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얼차려 등이 전면 불허된다.

이등병에 대한 TV시청·PX이용 금지와 코골이 병사 침상 외곽으로 옮기기 등도 형사입건 대상으로,1∼5년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외박을 제한받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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