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아파트 분양이 끝난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서 분양권 편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높은 청약경쟁률 만큼이나 임대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가구당 600만∼7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편법거래가 증가하면서 당국의 단속으로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떴다방’(이동 중개소)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일반아파트는 물론 임대아파트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곳이다.
●30평형대 일반분양권 800만원
서울에 사는 정모(33)씨는 최근 알고 지내던 중개업소 박모 직원으로부터 동백지구의 M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프리미엄은 600여만원으로 2년6개월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물론 불법이다.불과 몇달 전에 인근 W임대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던 중개업소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지만 박씨는 거리낌없이 제의했다.
동백지구 일반분양권 편법거래 가격은 인기평형인 30평형대를 중심으로 500만∼800만원을 보이고 있다.33평형의 경우 H건설은 500만원선,D토건은 800만원선,M건설은 600만원선에서 편법으로 ‘떴다방’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8월 초에 동백지구에서 분양했던 S아파트의 경우 미계약을 전제로 ‘떴다방’에 일정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은밀히 작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량 미계약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괜찮은 층을 빼주기로 했으나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와 미계약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대기순번으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이다.로열층이 나오면 프리미엄작업을 한 뒤 일정 금액을 나누기로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용인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일정 물량을 ‘떴다방’에게 배정한 뒤 프리미엄을 형성,이를 처분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단속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등기 이후에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공증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지만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격을 보호받지 못한다.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엄격해 당첨자나 매수자 모두 손해를 볼 수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알짜’ 지역과 ‘인기’ 평형을 중심으로 이같은 분양권 편법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 어렵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지역의 분양권 편법거래를 방치하면 앞으로 분양될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 똑같은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편법거래가 증가하면서 당국의 단속으로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떴다방’(이동 중개소)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일반아파트는 물론 임대아파트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곳이다.
●30평형대 일반분양권 800만원
서울에 사는 정모(33)씨는 최근 알고 지내던 중개업소 박모 직원으로부터 동백지구의 M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프리미엄은 600여만원으로 2년6개월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물론 불법이다.불과 몇달 전에 인근 W임대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던 중개업소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지만 박씨는 거리낌없이 제의했다.
동백지구 일반분양권 편법거래 가격은 인기평형인 30평형대를 중심으로 500만∼800만원을 보이고 있다.33평형의 경우 H건설은 500만원선,D토건은 800만원선,M건설은 600만원선에서 편법으로 ‘떴다방’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8월 초에 동백지구에서 분양했던 S아파트의 경우 미계약을 전제로 ‘떴다방’에 일정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은밀히 작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량 미계약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괜찮은 층을 빼주기로 했으나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와 미계약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대기순번으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이다.로열층이 나오면 프리미엄작업을 한 뒤 일정 금액을 나누기로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용인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일정 물량을 ‘떴다방’에게 배정한 뒤 프리미엄을 형성,이를 처분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단속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등기 이후에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공증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지만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격을 보호받지 못한다.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엄격해 당첨자나 매수자 모두 손해를 볼 수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알짜’ 지역과 ‘인기’ 평형을 중심으로 이같은 분양권 편법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 어렵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지역의 분양권 편법거래를 방치하면 앞으로 분양될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 똑같은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8-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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