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구 줄고 家口는 늘어/이혼·독신 급증여파… 올 9만여가구 증가

서울 인구 줄고 家口는 늘어/이혼·독신 급증여파… 올 9만여가구 증가

입력 2003-08-16 00:00
수정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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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가 감소 추세이나 가구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이혼·독신자들이 많아지고 핵가족의 가속화,노후 대비를 위한 인근 수도권 신도시로의 전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특히 14세이하 유소년 인구가 10년 전보다 무려 27% 가까이 줄어 뚜렷한 출산율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15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3년 상반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인구는 1028만 390명으로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0.33%인 2만 9636명이 줄었다.

서울시 인구는 ▲2000년 1037만 3234명 ▲2001년 1033만 1244명 ▲2002년 1028만 52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구 수는 6월말 현재 368만 2939가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56%인 9만 1905가구나 늘었다.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주원인은 이혼율 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000년 2만 5477건이었던 이혼건수는 2001년 2만 8962건,2002년 2만 9351건으로 증가했다.올 상반기에는 1만 8117건을 기록,이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이혼은 3만 6000건을 웃돌 전망이다.

남녀 성비는 40대 이후 남성의 사망률 증가로 여성 100명당 남성은 93년 101.25명,98년 100.50명,6월 말 현재 100.0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또 유년·청장년 인구가 10년 전보다 각각 26.67%,2.66%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는 42.1% 증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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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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