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분양 8개업체 중점관리 국세청, 탈루혐의땐 세무조사

高價분양 8개업체 중점관리 국세청, 탈루혐의땐 세무조사

입력 2003-08-14 00:00
수정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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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8개 건설업체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3일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한 K,P,H,L,D사와 다른 3개의 S사 등 8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를 정밀분석,분양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과소계상)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8개 업체에는 대형사들도 들어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 투기혐의자와 서울시가 통보한 시행사 및 시공사를 포함한 고가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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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기자 osh@

2003-08-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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