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복개가 아닌 복원을

[열린세상] 복개가 아닌 복원을

임옥희 기자 기자
입력 2003-08-14 00:00
수정 2003-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작이 뭐예요,엄마?”

놀기만 하던 아이가 한자시험을 본다며 한 질문이다.기회다 싶었다.경작이란 밭을 갈아서 일구는 것이다.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이 교양이고 문화다.그러니 놀지만 말고 마음의 밭 하나 경작해보는 건 어때? 아이는 심드렁하게 대꾸했다.“난 녹지 보존을 선택할래.”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녹지개발이야말로 생산 증대와 풍요를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생각했다.청계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시멘트 고가도로를 건설한 것도 그런 믿음 때문이었다.그런데 이제는 복개했던 청계천을 복원하겠다고 난리다.‘미래는 먼 과거에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박태원의 ‘천변풍경’(1938년)을 보면 청계천 빨래터에는 주인이 있었다.무슨 소리냐고? ‘주인’은 천변에 솥을 걸고 빨랫줄을 친다.그러고는 빨래하는 아낙들에게 자릿세를 받는다.경성부청에서 따낸 당당한 허가증으로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사용료를 거둬들인 셈이다.

한 여자가 빨래를 하고 그냥 자리를 뜨려 한다.그러자 다른 아낙들이 자릿세도 모르는 걸 보면 시골서 갓 올라온 모양이라고 쑥덕거린다.그 시절 빨래터 주인에게 청계천은 돈줄이었다.

청계천이 복개된 것은 지난 1970년대의 일이다.빨래하던 아낙들의 수다와 시름은 복개천 아래 잠겼다.때 늦게 부청의 허가를 얻어 막차를 탄 빨래터 주인의 꿈과 좌절도 그 아래에 묻혔다.매몰돼 버린 꿈과 좌절은 복계천 위의 빽빽한 피복공장으로 되살아난다.

살아 생전 전태일은 피복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어린 견습공(시다)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그들의 고달픈 노동이 없었다면 동대문 의류상가가 지금처럼 발전했을까?

청계고가 위로 신나게 달리는 승용차들을 바라보던 ‘시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다림질의 열기 속에서 여름이면 멱감던 고향 마을 시냇가를 떠올렸을까? 힘겨운 노동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고가 위를 시원하게 달려볼 날을 고대했을까? 고가 위를 달리고 싶던 그들의 꿈이 실현된 이 마당에,청계고가는 마침내 헐리기 시작했다.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깊은 한숨을 제외하면,맑은 물길이 도심을 흘러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을 내걸고 또 다른 ‘청계천 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린다.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청계천을 옛 모습대로 복원해서 녹지와 자연을 서울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도심 낙후 지역의 대대적인 재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청계천이 번쩍거리는 상가와 요란스러운 테마공원으로 도배될까 무섭다.경성부청이 아니라 서울시청이 자릿세를 거두기 위해 기왕의 허름한 삶을 몰아내고 견고한 인공도시를 세울 것 같아 두렵다.

도시가 견고해 보이는 까닭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잿빛 시멘트 철골 구조물과 매연을 내뿜는 차량 홍수 속에서는 생명체가 숨쉬기 어렵다.

치명적으로 오염된 물과 공기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게다가 무릇 태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견고하기 이를 데 없던 청계고가도,그것을 건설한 사람도 모두 사라졌다.

인도의 황량한 고원 지대에서 자연 친화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라다크 사람들은 땅을 하루치,이틀치로 헤아린다고 한다.땅 넓이는 일굴 수 있는 시간 단위로 측정된다.그들에게 땅은 시간처럼 흘러가는 것이다.그들은 땅을 필요 이상으로 경작하여 착취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제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 화두인 시대다.개발이 아니라 제대로 복원된 청계천이 도시 생활의 즐거운 물길 하나를 열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양적 생산성에 비길 수 있겠는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임 옥 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공동대표
2003-08-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