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씨 긴급체포/ ‘몰카’나이트 소유주… 수십억 세금 포탈 혐의

이원호씨 긴급체포/ ‘몰카’나이트 소유주… 수십억 세금 포탈 혐의

입력 2003-08-14 00:00
수정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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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3일 이 사건의 관련 인물인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키스나이트클럽 매출액 규모를 축소,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 나이트클럽 종업원들로부터 이씨가 금품을 갈취하고 윤락행위를 강요했다는 첩보를 입수,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두하지 않아 이날 오후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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