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올라스社의 쌍방향 프로그램 접속기술 도용”/MS에 5억2000만弗 배상 명령

“이올라스社의 쌍방향 프로그램 접속기술 도용”/MS에 5억2000만弗 배상 명령

입력 2003-08-14 00:00
수정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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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AFP 연합|미 연방배심은 12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개발과정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일리노이주 소재 이올라스 테크놀러지와 미 캘리포니아대학에 모두 5억 20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이에 대해 MS측은 불복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올라스는 1994년 컴퓨터 사용자들이 웹페이지의 쌍방향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시장에 내놓았으나 MS사가 이를 익스플로러에 적용하는 등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99년 12억 달러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3-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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