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한을 2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 이후 입영하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이 2개월 단축되고,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도 1년 단축된다.
2003-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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