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산세 과표 기준을 현행 건물 신축 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재산세가 건물 신축 당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재산세가 강북 또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재산세가 건물 신축 당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재산세가 강북 또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3-08-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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