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8일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안’ 개정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하되,주가조작이 적발됐을 때에 한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또 집단소송 남용방지 보완책을 마련하고,소송허가 유가증권 합계액을 전체 주식의 0.01%에서 0.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소송 대상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한정하고,악의적 소송에 대해 피고 기업이 요청하면 원고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시행하면 집단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대외신인도 하락과 대외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면서 “소송 남용으로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서는 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여성벤처기업협회 공동 명의로 제출됐다.
김경운기자
청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하되,주가조작이 적발됐을 때에 한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또 집단소송 남용방지 보완책을 마련하고,소송허가 유가증권 합계액을 전체 주식의 0.01%에서 0.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소송 대상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한정하고,악의적 소송에 대해 피고 기업이 요청하면 원고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시행하면 집단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대외신인도 하락과 대외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면서 “소송 남용으로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서는 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여성벤처기업협회 공동 명의로 제출됐다.
김경운기자
2003-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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