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 집단소송법안 개정 청원

중기협, 집단소송법안 개정 청원

입력 2003-08-11 00:00
수정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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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8일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안’ 개정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하되,주가조작이 적발됐을 때에 한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또 집단소송 남용방지 보완책을 마련하고,소송허가 유가증권 합계액을 전체 주식의 0.01%에서 0.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소송 대상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한정하고,악의적 소송에 대해 피고 기업이 요청하면 원고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시행하면 집단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대외신인도 하락과 대외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면서 “소송 남용으로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서는 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여성벤처기업협회 공동 명의로 제출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한일 지방외교 활성화 모색 위해 홋카이도 방문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최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국제사회 연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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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2003-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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