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공무원 강령과 ‘부고 오보’

[오늘의 눈] 공무원 강령과 ‘부고 오보’

송한수 기자 기자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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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자의 비리 때문에 도덕 재무장 강령이 대두된 건 새삼스러울 게 없다.기준이 관대하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고,지나치게 엄격하면 비현실적이란 소리를 듣곤 한다.경·조사비와 관련된 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부방위 강령 1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신문·방송을 통한 통지는 예외지만 이 경우에도 ‘5만원 이상 경조사비 금지’ 항목을 적용받는다.그러나 부의금 봉투를 장례식장 접수창구에서 일일이 열어볼 수 없는 현실에서 직무와의 관련을 따져가며 강령에 맞게 처신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의회 이성구(61) 의장의 사례를 보자.‘경조사 축·부의금 안 받기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이기도 한 그는 지난달 8일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주변 지인들에게조차 이를 숨겼다.물론 부의금을받지 않겠다는 순수한 뜻에서였을 게다.그런데 그의 맏형이 지방일간지 부고란에 알리는 바람에 차남인 그의 이름도 자연스레 올랐다.문의가 잇따르자 그는 “위독할 뿐 살아계시니 오보”라며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장례를 마친 한달 후,어머니의 사망을 두고 거짓말까지 했던 죄스러움과 ‘오보 소동’을 빚은 데 대한 해명을 글로 엮어 최근 한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냈다.

규정에 충실하고,깨끗한 공직자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의 행동을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

이 ‘해프닝’을 보면서 전시효과를 노려 공무원들을 옥죄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실천 가능한 강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물론 강령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공직자들이 지탄받지 않도록 행동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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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한 수 전국부 기자onekor@
2003-08-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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