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공무원 강령과 ‘부고 오보’

[오늘의 눈] 공무원 강령과 ‘부고 오보’

송한수 기자 기자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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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자의 비리 때문에 도덕 재무장 강령이 대두된 건 새삼스러울 게 없다.기준이 관대하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고,지나치게 엄격하면 비현실적이란 소리를 듣곤 한다.경·조사비와 관련된 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부방위 강령 1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신문·방송을 통한 통지는 예외지만 이 경우에도 ‘5만원 이상 경조사비 금지’ 항목을 적용받는다.그러나 부의금 봉투를 장례식장 접수창구에서 일일이 열어볼 수 없는 현실에서 직무와의 관련을 따져가며 강령에 맞게 처신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의회 이성구(61) 의장의 사례를 보자.‘경조사 축·부의금 안 받기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이기도 한 그는 지난달 8일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주변 지인들에게조차 이를 숨겼다.물론 부의금을받지 않겠다는 순수한 뜻에서였을 게다.그런데 그의 맏형이 지방일간지 부고란에 알리는 바람에 차남인 그의 이름도 자연스레 올랐다.문의가 잇따르자 그는 “위독할 뿐 살아계시니 오보”라며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장례를 마친 한달 후,어머니의 사망을 두고 거짓말까지 했던 죄스러움과 ‘오보 소동’을 빚은 데 대한 해명을 글로 엮어 최근 한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냈다.

규정에 충실하고,깨끗한 공직자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의 행동을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

이 ‘해프닝’을 보면서 전시효과를 노려 공무원들을 옥죄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실천 가능한 강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물론 강령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공직자들이 지탄받지 않도록 행동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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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한 수 전국부 기자onekor@
2003-08-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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