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방식 재건축도 포함

뉴타운 사업방식 재건축도 포함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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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뉴타운 사업방식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돼 뉴타운을 지역 실정에 맞추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사업방식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명시해 다양한 지역 여건 및 개발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왕십리·길음뉴타운은 주택개발사업,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다세대·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강북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난개발과 ‘나홀로 아파트’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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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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