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뉴타운 사업방식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돼 뉴타운을 지역 실정에 맞추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사업방식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명시해 다양한 지역 여건 및 개발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왕십리·길음뉴타운은 주택개발사업,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다세대·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강북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난개발과 ‘나홀로 아파트’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사업방식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명시해 다양한 지역 여건 및 개발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왕십리·길음뉴타운은 주택개발사업,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다세대·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강북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난개발과 ‘나홀로 아파트’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2003-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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