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 임원을 사퇴시키는 방안을 금융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당국이 은행장 등 금융기관 고위 임원 인사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셈이어서 금융기관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지금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 대표이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접 요구하지는 못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임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문서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자 문책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권 가운데 평직원에 대한 조치권은 순차적으로 금융기관에 넘겨지는 대신 정책 및 운용 책임이 큰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표이사 등 임원과의 MOU(양해각서),또는 ‘커미트먼트 레터’(일종의 협약서) 체결을 활용할 계획이다.즉 현재의 일괄 현장검사체제를 상시 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다.감독당국은 협약서상에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 실적 목표를 못박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필요하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퇴한다는 조항을 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기관의 일상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임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문서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자 문책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권 가운데 평직원에 대한 조치권은 순차적으로 금융기관에 넘겨지는 대신 정책 및 운용 책임이 큰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표이사 등 임원과의 MOU(양해각서),또는 ‘커미트먼트 레터’(일종의 협약서) 체결을 활용할 계획이다.즉 현재의 일괄 현장검사체제를 상시 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다.감독당국은 협약서상에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 실적 목표를 못박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필요하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퇴한다는 조항을 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기관의 일상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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