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7일부터 전화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전화로 청약철회’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그동안 청약을 철회하려면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야 가능했다.청약철회를 원하는 고객은 보험가입후 15일 안에 콜센터 대표전화(1588-311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본인 확인 뒤 최초 납입한 보험료를 통장으로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2003-08-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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