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팔당 오염원 규제 물건너 가나

이슈 따라잡기 /팔당 오염원 규제 물건너 가나

유진상 기자 기자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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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의 오염원 입지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하려던 환경부의 계획이 유보됐다.

팔당 상수원지역에 살고 있는 7개 시·군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환경부는 대안을 마련중이지만 어떻게 결론을 낼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은 특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용도 변경된 오·폐수 배출시설과 각종 건축·개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줄지 않는 오·폐수시설

환경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지역 고시’ 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숙박업이나 음식점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연건축 면적(120평 미만)과 창고면적(240평 미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 건축주가 현지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거주확인서를 비롯해 납세자료·자녀 재학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도 첨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팔당 상수원 구역 7개 시·군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경기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이중규제에 불과하다.”고 반발해 왔다.

●대안은 가능한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환경부는 고시개정 계획을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그렇다고 오염원을 마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상수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시로 팔당 지역 오염원 입지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안은 상수원 보호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비쳐져 환경단체들과 또다른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잠정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팔당상수원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연합비상대책위는 “환경부의 고시개정 유보결정은 주민들의 결집에 힘을 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현안을 간과하는 축소지향적이고 보신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진상 기자 jsr@
2003-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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