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주소를 등록해 놓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인터넷 주소의 등록을 말소당한다.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선점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일명 사이버스쿼팅 금지법) 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정안은 또 다른 사람의 인터넷 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다른 사람의 인터넷 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200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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