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세정책 추진 논란 / 경기부양책? 총선용 선심?

野 감세정책 추진 논란 / 경기부양책? 총선용 선심?

입력 2003-08-05 00:00
수정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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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지난 7월 국회에서 특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를 낮춘 데 이어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특례법을 고쳐 법인세율,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추고 특별세액공제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의 재정 여력은 감안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만 급급해 ‘선심성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기 부양효과가 큰 재정확대정책보다는 감세정책이 기업경쟁력 제고와 장기 부양효과에 있어 더 큰 효과를 지닌다.”며 “특히 법인세와 최저한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만큼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추진중인 감세정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법인세를 과표에 따라 1∼2%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7%인 세율을 26%로,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여성계가 주장해온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내용으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세제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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