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는 기초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국회의원,여성계)‘생리대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논리에 역행한다.’(재정경제부)
지난해 정부와 여성계의 맞대결로 쟁점이 됐던 생리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가세,‘생리대 면세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여성용품인 생리대는 물론 유아용 종이기저귀에도 면세 혜택을 주자는 의원 입법이 제출돼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리대와 종이기저귀 면세해야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기초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대와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환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는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여성민우회는 지난해부터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 오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표 발의자가 국회 재경위원회의 나오연 위원장인 데다 김정숙,박근혜,이연숙 의원 등 ‘이해 당사자’인 여성 의원 3명도 발의자에 포함돼 있어 국회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난감한 재경부
주무 부서인 재경부는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화장품에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생리대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어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으며,특정 상품을 비과세하면 세금의 왜곡현상을 가져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생리대를 면세한다면 남성용 콘돔이나 면도기 같은 상품도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병철기자 bcjoo@
지난해 정부와 여성계의 맞대결로 쟁점이 됐던 생리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가세,‘생리대 면세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여성용품인 생리대는 물론 유아용 종이기저귀에도 면세 혜택을 주자는 의원 입법이 제출돼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리대와 종이기저귀 면세해야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기초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대와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환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는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여성민우회는 지난해부터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 오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표 발의자가 국회 재경위원회의 나오연 위원장인 데다 김정숙,박근혜,이연숙 의원 등 ‘이해 당사자’인 여성 의원 3명도 발의자에 포함돼 있어 국회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난감한 재경부
주무 부서인 재경부는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화장품에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생리대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어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으며,특정 상품을 비과세하면 세금의 왜곡현상을 가져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생리대를 면세한다면 남성용 콘돔이나 면도기 같은 상품도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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