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 근로자들 집단산재 인정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 근로자들 집단산재 인정

입력 2003-08-04 00:00
수정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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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긴 근로자들에게 집단 산업재해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C병원 노조원 김모(43)씨 등 8명이 노조활동을 반대하는 병원측의 탄압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며 낸 산재인정 신청서 중 김씨 등 5명에 대해 산재인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김씨 등의 질환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산재인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 노조원 8명은 지난달 7일 ‘노조에 대한 폭력,폭행,집단 따돌림 등 병원의 탄압으로 전체 19명의 노조원 가운데 10명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서를 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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