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주차장 용도변경 단속

메트로 플러스 / 주차장 용도변경 단속

입력 2003-08-02 00:00
수정 2003-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2001년과 2002년에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 가운데 상설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한다.위반 사실 적발시 건축주를 고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기할 방침이다.2650-3390.

2003-08-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