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2001년과 2002년에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 가운데 상설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한다.위반 사실 적발시 건축주를 고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기할 방침이다.2650-3390.
2003-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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