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98년 12월 이후 미납된 보험료 150여만원을 내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렸다.김씨는 은행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영수증을 챙겨 놓지 않아 난감했다.김씨는 결국 건보공단의 성화에 못 이겨 보험료를 다시 냈다.김씨는 “아무리 보험료를 냈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었다.”면서 “힘없는 서민은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회사의 실수로 직장건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역건보 보험료 독촉장을 보내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일부 피해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중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황모(44)씨는 99년 3월부터 26개월 동안 S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두 100여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정상 납부했다.하지만 건보공단측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으니 납부하지 않으면 월급을 차압하겠다.”는 독촉장을 계속 보내왔다.관할 지사로 영수증을 들고 찾아갔으나 소용이 없었다.할 수 없이 100여만원을 다시 낸 황씨는 법원에 이중 부과한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는 기타징수금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황씨는 “돈도 돈이지만 영수증까지 있는데도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공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공단 측은 황씨가 청구 소송 전에 낸 이의신청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술한 건보 운영이 피해 불러
건보 홈페이지(www.nhic.or.kr) 게시판을 통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황씨의 사례처럼 이중납부건이다.직장이나 지역건보로 이미 보험료를 부담했는데도 보험료 청구서가 다시 개인에게 오는 것이다.박모씨는 “지난 3,4,6월 어머니가 지역건보로 보험료를 냈는데도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독촉장과 함께 지난 6월 입사한 회사 월급을 차입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게시판에는 회사측 실수로 직장 건보 명단에서 누락됐지만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회사원에게 지역건보 보험료를 내라며 독촉장을 보낸 사례가 올라 있다.한 시민은 보험고지서가 늦게 도착해 연체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우체국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3차례 이상 체납했을 때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다.게다가 연체 보험료를 완납해도 미납 기간 중 의료비용을 ‘기타 징수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청구하고 있다.보험료를 낸 사람이 내지 않은 사람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죽으란 말이냐.”,“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 제공에 뒷짐만 지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 건보 통합 과정에서 법률상의 혼란 때문에 이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복잡한 의료보험 법령 체계로 오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회사의 실수로 직장건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역건보 보험료 독촉장을 보내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일부 피해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중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황모(44)씨는 99년 3월부터 26개월 동안 S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두 100여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정상 납부했다.하지만 건보공단측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으니 납부하지 않으면 월급을 차압하겠다.”는 독촉장을 계속 보내왔다.관할 지사로 영수증을 들고 찾아갔으나 소용이 없었다.할 수 없이 100여만원을 다시 낸 황씨는 법원에 이중 부과한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는 기타징수금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황씨는 “돈도 돈이지만 영수증까지 있는데도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공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공단 측은 황씨가 청구 소송 전에 낸 이의신청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술한 건보 운영이 피해 불러
건보 홈페이지(www.nhic.or.kr) 게시판을 통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황씨의 사례처럼 이중납부건이다.직장이나 지역건보로 이미 보험료를 부담했는데도 보험료 청구서가 다시 개인에게 오는 것이다.박모씨는 “지난 3,4,6월 어머니가 지역건보로 보험료를 냈는데도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독촉장과 함께 지난 6월 입사한 회사 월급을 차입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게시판에는 회사측 실수로 직장 건보 명단에서 누락됐지만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회사원에게 지역건보 보험료를 내라며 독촉장을 보낸 사례가 올라 있다.한 시민은 보험고지서가 늦게 도착해 연체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우체국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3차례 이상 체납했을 때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다.게다가 연체 보험료를 완납해도 미납 기간 중 의료비용을 ‘기타 징수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청구하고 있다.보험료를 낸 사람이 내지 않은 사람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죽으란 말이냐.”,“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 제공에 뒷짐만 지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 건보 통합 과정에서 법률상의 혼란 때문에 이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복잡한 의료보험 법령 체계로 오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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