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향응 비디오 파문 / 檢 “수사 의뢰오면 철저 규명”

양길승 향응 비디오 파문 / 檢 “수사 의뢰오면 철저 규명”

입력 2003-08-02 00:00
수정 2003-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몰카)파동과 관련,청와대가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지,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정식 수사의뢰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대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검찰이 나설 일은 아니지만 정식 수사의뢰가 온다면 성격과 관할 등을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양 실장에게 향응과 숙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청주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서울지검으로 배당될 수도 있다.검·경은 양 실장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먼저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다음으로는 몰카 촬영자와 의도를 밝여야 한다.그러나 적용 법률이 모호하다.몰카가 이씨나 양 실장에 대한 위협용이었다면 협박죄가 가능하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언론사에 제보한 행동으로 봤을 때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