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몰카)파동과 관련,청와대가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지,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정식 수사의뢰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대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검찰이 나설 일은 아니지만 정식 수사의뢰가 온다면 성격과 관할 등을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양 실장에게 향응과 숙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청주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서울지검으로 배당될 수도 있다.검·경은 양 실장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먼저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다음으로는 몰카 촬영자와 의도를 밝여야 한다.그러나 적용 법률이 모호하다.몰카가 이씨나 양 실장에 대한 위협용이었다면 협박죄가 가능하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언론사에 제보한 행동으로 봤을 때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검찰은 정식 수사의뢰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대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검찰이 나설 일은 아니지만 정식 수사의뢰가 온다면 성격과 관할 등을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양 실장에게 향응과 숙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청주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서울지검으로 배당될 수도 있다.검·경은 양 실장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먼저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다음으로는 몰카 촬영자와 의도를 밝여야 한다.그러나 적용 법률이 모호하다.몰카가 이씨나 양 실장에 대한 위협용이었다면 협박죄가 가능하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언론사에 제보한 행동으로 봤을 때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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