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가운데 70%를 융자지원키로 했다.융자조건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무주택 소유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세계약을 해야 하며,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031)228-3407.
2003-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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