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 전국의 해수욕장 333곳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담은 ‘해수욕장관리법’(가칭)을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정키로 했다.앞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과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해수욕장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해당 법률과 주관 부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해경 등 관계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시정이 곤란하고,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모래사장의 최소규모와 적정인원외 출입제한,해수욕장 규모에 따른 안전요원 및 감시탑 배치,의료·구호시설을 갖춘 종합관리센터 설치 등의 의무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해당 법률과 주관 부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해경 등 관계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시정이 곤란하고,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모래사장의 최소규모와 적정인원외 출입제한,해수욕장 규모에 따른 안전요원 및 감시탑 배치,의료·구호시설을 갖춘 종합관리센터 설치 등의 의무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2003-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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