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제도 알고 청약하자 / 5년이내 1순위 지원 두번 당첨자 청약통장 날아간다

달라진 제도 알고 청약하자 / 5년이내 1순위 지원 두번 당첨자 청약통장 날아간다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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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주택시장안정대책이 시행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청약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수요자가 많다.

서울의 경우 동시분양이 매달 실시돼 달라진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수도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이런 현상은 최근 동시분양을 실시한 동백지구에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재당첨금지이다.일부 주민들은 제도가 바뀐지 모르고 청약하는 경우가 많다.모델하우스에서 뒤늦게 이를 알고 청약을 포기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축소와 관련된 것.다른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개인별 한도가 있어 대출이 규제를 받는다.중도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청약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서 검색

서울은 지난해 9·4대책으로,수도권 전부와 충청권 일부는 5·23대책으로 재당첨 금지제도가 도입됐다.이 제도는 5년이내에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1순위에 청약을 해 당첨이 되면 금융결제원의 검색으로 당첨사실이 밝혀지고,이어 당첨무효가 된다.문제는 이렇게 되면 통장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새 통장을 만들어 다시 1순위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동시분양의 경우 당첨자 중에 5년이내에 당첨 사실이 드러나 해당 회사에 통보된 경우는 5차때 5명,6차때 12명이나 됐다.이번 동백지구 청약에서도 이런 규정을 모르고 청약한 사람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도금 대출도 잘 알아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축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신규 주택의 경우 대략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문제는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담보물건이 다르더라도 개인별한도가 적용돼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약통장 사용과는 관계가 없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은 신모씨의 경우 올해 3월 용인죽전 동원로얄듀크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한도가 초과돼 대출을 받을수 없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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